특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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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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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근로자가 입국부터 출국까지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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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대비 응급처치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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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현장에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사례를 교육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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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교육 |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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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교육 |
1.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예 및 기초예절 전문가의 교육, 한국문화와 풍습에 대한 체험을 시켜 문화이해 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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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응교육 |
1. 입국 6개월 미만의 외국인근로자가 생산현장이 아닌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 체험을 통해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대중교통, 마트, 은행, 경찰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사전 교육하고 자원봉사자, 선입국자와 함께 체험하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