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육 > 특별교육

본문 바로가기
교육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교육

특별교육

본문

법률교육

 

1. 외국인근로자가 입국부터 출국까지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를 사전에
    교육함으로써 갈등요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법률사무소 소장, 노무사 및 상담팀장을 초빙하여 2회(상하반기 각1회) 강연
    실시합니다

 

 안전대비 응급처치교육

 

1. 생산현장에서 발생가능한 안전사고 사례를 교육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수 있도록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연2회 실시합니다

 

 고용주교육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 이문화에 대한 교육
 - 고용주간의 정보 교환
 - 외국인고용에 따른 의무사항(법률, 산재, 고용허가제) 교육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여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생활문화교육
 

1. 외국인근로자에게 다예 및 기초예절 전문가의 교육,  한국문화와 풍습에 대한 체험을 시켜 문화이해 부족으로
   인한 실수 또는 갈등을 감소시키고자  연2회 실시합니다
2. 교육내용
  - 기초예절 교육 실시 (존댓말, 인사하기, 담배피우기, 술마시기, 식사예절 등)
  - 전통 체험 (온양민속박물관, 외암리마을)
  - 다예 체험

 

 생활적응교육
 

1. 입국 6개월 미만의 외국인근로자가 생산현장이 아닌 사회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 체험을 통해
    한국생활에 조기 적응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2. 대중교통, 마트, 은행, 경찰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등의 이용방법을 사전 교육하고 자원봉사자, 선입국자와
    함께 체험하는 과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관명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성정동 1300) 스카이빌딩 4층
전화 : 041) 622-7955   |   팩스 : 041) 622-7987~8   |   윤리경영(사이버감사팀) : cnfwc@daum.net
Copyright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