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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및 감염증상 발생시 10가지 행동수칙(16개국 번역본) 커뮤니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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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일21-02-23 11:32 조회7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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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체류자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관련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경우에는 출입국,외국인 관서 등으로의 통보의무가 면제
Even in the case of non-registered residents, the obligation to notify immigration and foreigners is exempted when receiving trea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for symptoms related to Corona 1

[이 게시물은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님에 의해 2022-03-07 16:56:33 공지사항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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