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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차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방문상담(러시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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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일23-11-13 23:30 조회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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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우즈베키스탄 상담원은 2023년1월16일(월) 외국인근로자와 고용사업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방문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 임금체불 / 퇴직금 / 사업장 내 애로갈등 / 산업재해 / 세금(경정청구, 연말정산 등) / 비자(E9, H2, G1, E-7-4) / 폭행 / 의료(코로나19 등) / 사망 / 고용체류 / 신분증 /  출국 / 외국인보험(출국만기보험, 귀국보험, 보증보험 등) / 국민연금 / 한국어교육 등 아래 번호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원 연락처 Counselor Tel.

사업주 & 성범죄  Employer & Sex Offense Counseling  041-411-7000(+0)
스리랑카(금, 일요일 상담가능) & 영어 Sri Lanka(Friday, Sunday) & English 041-411-7000(+1)
중 국 China 041-411-7000(+2)
베트남 Vietnam 041-411-7000(+3)
인도네시아 Indonesia 041-411-7000(+4)
캄보디아 Cambodia 041-411-7000(+5)
미얀마 Myanmar 041-411-7000(+6)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Uzbekistan  Russia 041-411-7000(+7)
네팔 Nepal 041-411-7000(+8)
태국 Thailand 041-411-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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