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2차 임금체불관련 상담 - 민사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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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일23-03-23 16:21 조회328회 댓글0건본문
*상담지원 일자 : 2023. 3.23 .(목)
*지원 언어 : 베트남어
* 지원내용 : 임금 / 퇴직금 미지급 발생 => 체불 임금 진정 지원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사업주 불인정 => 민사소송 신청 지원 => 퇴직일 기준 2년 경과 후 소제기이므로 추후 간이대지급금 청구 안 되어 재산명시 진행 필요
* 체불 금액 : 1명 /13,575,621원
* 관련사진 없음
[상담전화]
사업주 & 성범죄 Employer & Sex Offense Counseling 041-411-7000(+0)
스리랑카(금, 일요일 상담가능) & 영어 Sri Lanka(Friday, Sunday) & English 041-411-7000(+1)
중 국 China 041-411-7000(+2)
베트남 Vietnam 041-411-7000(+3)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Indonesia 041-411-7000(+4)
캄보디아 Cambodia 041-411-7000(+5)
미얀마 Myanmar 041-411-7000(+6)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Uzbekistan Russia 041-411-7000(+7)
네팔 Nepal 041-411-7000(+8)
태국 / 라오스 Thailand 041-411-7000(+9)
*지원 언어 : 베트남어
* 지원내용 : 임금 / 퇴직금 미지급 발생 => 체불 임금 진정 지원 =>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 사업주 불인정 => 민사소송 신청 지원 => 퇴직일 기준 2년 경과 후 소제기이므로 추후 간이대지급금 청구 안 되어 재산명시 진행 필요
* 체불 금액 : 1명 /13,575,621원
* 관련사진 없음
[상담전화]
사업주 & 성범죄 Employer & Sex Offense Counseling 041-411-7000(+0)
스리랑카(금, 일요일 상담가능) & 영어 Sri Lanka(Friday, Sunday) & English 041-411-7000(+1)
중 국 China 041-411-7000(+2)
베트남 Vietnam 041-411-7000(+3)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Indonesia 041-411-7000(+4)
캄보디아 Cambodia 041-411-7000(+5)
미얀마 Myanmar 041-411-7000(+6)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Uzbekistan Russia 041-411-7000(+7)
네팔 Nepal 041-411-7000(+8)
태국 / 라오스 Thailand 041-411-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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