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와 함께 하는 외국인근로자 생활법률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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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13-07-26 09:39 조회2,013회 댓글0건본문
○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는 2013년 7월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하였다.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생활법률교육은 천안서북경찰서 류재구 경사의 강의로 진행되었다.
○ 이번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생활법률교육은 우리센터가 천안서북경찰서와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사업으로써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동안 올바른 준법정신과 사회법률에대해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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