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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 & 천안서북경찰서 업무협약(MOU) 체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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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13-06-28 13:20 조회2,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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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28일(금)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는 천안서북경찰서(정보보안과장 강홍선)와 상호 업무 협력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 앞으로 우리센터와 천안서북경찰서는 사회적 약자이면서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들의 범죄예방과 권익보호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였다.

 - 제1조(목적) 본 협약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범죄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 우리나라 경제 발전과 범죄 없는 건강한 시민사회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협약 사항)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와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히 협력한다. 
 
 1.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예방교실, 자동차운전면허교실 운영에 관한 홍보 및 교육지원 등 제반 사항 협력

 2. 외국어 통역 지원

 3. 외국인 근로자 4대 사회악(학교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활동 협력

 4. 외국인 근로자의 범죄경력조회 증명서 발급 지원 협조

 5. 기타 양 기관이 상호 협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력

○ 위와 같이 양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 상호간의 공동발전을 위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것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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