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근로자 범죄예방교육 및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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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지원센터 작성일15-12-07 15:21 조회1,425회 댓글0건본문
○ 천안외국인력지원센터는 2015년 12월 6일 천안서북경찰서 외사계 류재구 경사를 초빙하여 천안, 아산지역에서 근무하는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40명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및 교통안전교육을 실시 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센터 우즈베키스탄 일일상담원 아나스타시아가 강의 내용을 우즈베키스탄 언어로 통역하였다.
○ 본 교육을 통하여 우즈베키스탄 근로자들은 대포차 운전,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흉기 소지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본국으로 강제 출국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 바,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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