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외국인근로자 대상 보이스피싱 스미싱 실태파악 설문조사 실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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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작성일26-05-03 16:49 조회97회 댓글0건본문
1. 조사 목적
본 설문조사는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 실태를 파 악하고, 피해 경험 여부와 대응 방식, 피해 인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정보 취약 요인을 확인하고, 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을 설정하며, 향후 맞춤형 교육 및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피해 발생 시 적절한 대응 능력 향상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간구 하기
위함에 있다.
2. 조사 개요
○ 제 목 : 2026년 외국인근로자 보이스피싱, 스미싱피해 실태파악 설문조사
○ 조사일자 : 2026년 04월 05일
○ 조사장소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 응답인원 : 114명
3. 설문내용
외국인근로자의 보이스피싱·스미싱관련 ‘노출경험 → 피해여부 → 대응방법 인지여부’ 까지 알아보기 위해 설문설계
1. 기본정보 : 국적, 비자, 한국체류기간
2. 보이스피싱·스미싱 경험여부
3. 피해여부 : 피해 발생시기와 피해금액
4. 대등방식 및 피해금액 회수여부
5. 대처요령 숙지여부
4. 설문조사 일정 및 방법
| 구 분 | 시 간 | 인 원 | 비 고 |
|---|---|---|---|
| 상 담 | 11시 ~ | 31 | 한글 설문지 캄보디아어 설문지 베트남어 설문지 미얀마어 설문지 |
| 교육 1차 | 13시 50분 ~ | 49 | |
| 교육 2차 | 15시 50분 ~ | 36 | |
| 합 계 | 114 |
5. 조사현황
1. 응답자 기본현황
| 국 적 | 캄보디아 | 네팔 | 스리랑카 | 미얀마 | 베트남 | 기타 | 합계 |
|---|---|---|---|---|---|---|---|
| 인 원 | 45명 | 18명 | 13명 | 12명 | 8명 | 18명 | 114명 |
| 비율(%) | 39% | 16% | 11% | 11% | 7% | 16% | 100% |
2. 한국거주 기간
| 미응답 | 1년 미만 | 1년이상~3년미만 | 3년이상~5년미만 | 5년 이상 | 합계 |
|---|---|---|---|---|---|
| 3명 | 20명 | 46명 | 22명 | 23명 | 114명 |
3. 피해없이 보이스피싱·스미싱 유경험
| 보이스피싱 경험 | 스미싱 경험 | 둘 다 경험 | 경험없음,미응답 | 합계 |
|---|---|---|---|---|
| 2 | 8 | 7 | 97 | 114명 |
4.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경험
| 보이스피싱 경험 | 스미싱 경험 | 둘 다 경험 | 경험없음,미응답 | 합계 |
|---|---|---|---|---|
| 4 | 3 | 107 | 114명 |
5. 피해건수 및 피해금액
| 구 분 | 보이스피싱 | 스미싱 | 둘 다 | 그 외 | 합 계 |
|---|---|---|---|---|---|
| 캄보디아 | 500만원 | 500만원 | |||
| 베트남 | 120만원 | 120만원 | |||
| 미얀마 | 2건-210만원 | 210만원 | |||
| 네팔 | 3건-1100만원 | 1100만원 | |||
| 스리랑카 | 3000만원 | 3000만원 | |||
| 합계 | 4930만원 |
6. 비자별 현황
| 구 분 | E-9 | E-7-4 | 그 외 | 합 계 |
|---|---|---|---|---|
| 피해없고 경험만 | 10 | 1 | 1 | 12 |
| 피해 | 5 | 1 | 2 | 8 |
| 합 계 | 15 | 2 | 3 | 20 |
7. 보이스피싱·스미싱 내용
| 수사기관사칭 | 금융기관 | 가족/지인 | 구인/부업 | 합계 |
|---|---|---|---|---|
| - | 6건 | 2건 | 5건 | 13건 |
8. 피해자 한국거주 기간
| 1년 미만 | 1~3년 | 3~5년 | 5년 이상 | 합계 |
|---|---|---|---|---|
| 1명 | 5명 | 2명 | 8명 |
9. 대처요령 인지 여부
| 구 분 | 알고있음 | 모름 | 무응답 | 합계 |
|---|---|---|---|---|
| 인 원 | 29명 | 47명 | 38명 | 114명 |
6. 결과 분석
1. 국가별 설문응답자 대비 보이스피싱·스미싱 경험의 경험은 비례하지 않음
2. 피해자중 한국거주 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이 가장많은 것은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입국해 체류할 수 있는 기간에 따른 것으로 판단 됨
3. 한국어가 서툰 외국인근로자들의 특성상 보이스피싱 보다는 스미싱 피해가 큰 것으로 판단 됨
4. 비자별 피해상황의 경우 센터를 이용하는 대부분의 외국인근로자가 E-9비자로 인해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것으로 판단될 뿐 비자의 종류가
보이스피싱과 스미 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됨
5. 외국인근로자가 겪는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는 건수는 8건에 불과하지만 액 수가 큼에도 불구하고 언어소통에 문제가 있어 적극적인
피해구제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6. 가장 큰 문제는 114명의 응답자중 보이스피싱·스미싱 유경험 및 피해자의 수 가 19명이 불과하고 나머지 95명은 경험이 없어 언제 피해를
입을지 모른다는 점이며 피해를 입었을 때 대처요령을 알고있는 사람이 29명에 불과하다는 점이 라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근로자 대상 보이스피싱·스미싱 교 육은 시급히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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