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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직원대상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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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작성일26-04-09 15:40 조회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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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 일    시 : 2026년 3월 4일  09시 ~
  • 장    소 : 센터내 컴퓨터 1실
  • 교육방법 : 시청각교육
  • 수강인원 : 센터장 포함 7명
  • 교육내용 

- 성인지 감수성과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필요성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의 이해

-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

- 직장 내 성희롱의 구제, 대응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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