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직원대상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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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작성일26-04-09 15:40 조회98회 댓글0건본문
법정의무교육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 일 시 : 2026년 3월 4일 09시 ~
- 장 소 : 센터내 컴퓨터 1실
- 교육방법 : 시청각교육
- 수강인원 : 센터장 포함 7명
- 교육내용
- 성인지 감수성과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 필요성
-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령의 이해
- 직장 내 성희롱의 성립요건 및 판단
- 직장 내 성희롱의 구제, 대응 및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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