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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내부직원에 대한 퇴직연금 관련 법정의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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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작성일26-04-09 14:27 조회1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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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2월 2일, 하나은행 퇴직연금관리부서 정성원 과장을 초청해 센터장 포함 7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법정

의무교육을 했다.

교육에서는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 제도의 기본 개념과 IRP 계좌를 비롯해, 퇴직연금 운용 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CHECK POINT를 중심으로 실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이 다뤄졌다. 또한 효율적인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연금 운용과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 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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