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제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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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사무장 작성일13-06-30 18:40 조회2,081회 댓글0건본문
2013년 제조업분야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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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스리랑카와 함께 가는 세계입니다.
저희 단체는 스리랑카 정부에서 허가하여 한국 입국 전에 2주간의
적응 훈련을 전담하고 있는 스리랑카 인력송출 진흥 복지부 한국사무소와의
협약단체로서 스리랑카 인력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 인력에 대해서는
1. 고용허가제 대상인 E-9 비자를 가진 단순노무 인력
- 현장 투입인력
2. 외국전문인력 대상인 E-7비자를 가진 인력
-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부지원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1천~3천만원, 3년간)
스리랑카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신청절차 및 방법, 근로조건, 시급 또는 월급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첨부된 자료를 읽어 보시고 질문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귀사방문 요청일 몇 일 전에 전화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찾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리랑카와 함께 가는 세계
사무장 윤태일
1599-7515, 010-9469-8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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