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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은 노조 설립 못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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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05-04 22:10 조회1,9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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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505021807271&code=940100 - 경향신문


국적은 하늘이 내리는 고정불변의 표지가 아니다. 국적법에 따라 얻거나 잃을 수 있고, 복수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가변적인 국적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고 지배할 수 있을까. 적어도 70년 전에는 그랬다. 특히 국가주의를 표방한 일본과 똑같은 논리를 답습한 한국에서는 그랬다. 하지만 2015년 현재는 어떨까. 무엇보다 대부분 사람들의 핵심 정체성인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국적을 이유로 제한되거나, 출입국관리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없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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