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계절 외국인근로자 제도 실시에 대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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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10-26 21:49 조회1,524회 댓글0건본문
http://www.bp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2287 - 시사인천
법무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충북 괴산군과 보은군에서 시범 실시하겠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농번기에 약 3개월간 일을 할 수 있게 단기비자를 발급하겠다는 것이다. 입법예고도, 공청회도 없었던 갑작스러운 시행이다. 모집 대상, 모집 방법,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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