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에 대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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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10-16 21:02 조회1,558회 댓글0건본문
‘일상적 의미’의 난민과 ‘법률상’난민
❍ 일상적 의미의 난민은 전쟁, 기아, 재해 등으로 곤경에 빠진 이재민 또는 곤경을 피하여 원래의 거주지를 떠나 대피하는 피난민으로서 거처와 식량 등 구호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국어사전은 ‘난민’이란 전쟁이나 재난 따위로 곤경에 빠진 백성, 가난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라고 정의
❍ 법률상 난민(Refugee)은 ‘출신 국가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다른 나라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함
- UN난민협약과 우리나라 난민법은 ‘①인종, ②종교, ③국적, ④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⑤정치적 견해로 박해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를 말함
난민에 관하여는 1951년 UN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1967년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유엔난민기구(UNHCR)규정, 세계인권선언, 카타헤나선언, 아프리카에서의 난민문제의 세부사항에 관한 권리협약 등 세계적・지역적으로 많은 국제협약・규범 등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 세부사항에 편차는 있으나 위 1951년 난민협약이 가장 기본적인 규범임
- ‘법률상 난민’이란 위와 같은 사유로 박해를 피해 본인의 국적국가를 등지고 다른 나라에 보호를 요청한 사람으로 일상용어 중에는 ‘망명자’가 가장 근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음
❍ 내전, 기근, 자연재해 등에 의한 피난민은 위 5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국적국의 박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위 난민협약과 우리 난민법상 난민인정사유가 될 수 없음
- 난민(refugee) 인정사유 이외의 사유로 자발적으로 국적국을 떠난 사람은 ‘이주민(migrant)’이라 부르며, 보다 나은 경제여건・생활여건을 추구하여 다른 나라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은 ‘경제적 이주민’이라고 부름
(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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