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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숙련기능인력)고용부 추천 쿼터 대상 선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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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일23-10-08 10:29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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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천 쿼더 대상 선발기준]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 중 가 감점 요건을 반영한 총 점수가 높은 사업장 순으로 선발하여 추천

- 고용부 추천 사업장에서 신청한 외국인을 법무부에서 최종 선발

가. 대상 사업장 요건

 - 제조업

 - 신청 외국인 산재 보험 가입 및 신청일 이전 6개월 간 내국인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이 없을 것

 - e74 전환일로부터 2년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

나. 대상 외국인근로자 요건

 - 4녀이상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로서 취업기간이 1년 이내 만료되는 사업장 변경 이력이 없는자

 - k-point E74 점수제 최저기준 이상

다. 가점 감점 미치 동점처리 

* 신청기간 : '23.10.5(목) ~ 12.8(금)

*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고용기업 추천서 및 추천자 신분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여권 사본,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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