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5인미만 개인사업장 보험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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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일23-02-01 19:58 조회355회 댓글0건첨부파일
- 5인미만농어업어선원재해보험,농어업인안전보험의무가입.pdf (156.4K) 145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1 19:59:00
- 2301275인미만사업장보험가입의무리플렛.pdf (1.5M) 147회 다운로드 DATE : 2023-02-01 19: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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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안전보허 가입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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