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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8,350원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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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7-16 22:05 조회1,1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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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년 대비 820, 10.9% 인상 -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7.14() 오전 10시부터 새벽 44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을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다.

이는 2018년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임금 시급 7,530원에 비해 820(전년 대비 10.9%)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209시간)하면 1,745,150원으로 전년 대비 171,380원 인상된다.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290만명501만명, 영향률은 18.3%25.0%로 추정된다

 

문 의: 최저임금위원회 이승주 (044-202-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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