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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 관련 고용노동부 해명보도자료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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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9-04-01 22:21 조회8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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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3.29.(금), KBS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현대판 노예제’? … 불법체류 양산"  보도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중략)…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오히려 현대판 노예제로 불리며 불법체류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특정 사업장에서만 일하도록 장소가 지정돼 있고, 사업주 허가 없이 이탈하면 곧바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이 때문에 ‘현대판 노예제’라고도 불립니다.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그냥 참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사업장을 무단이탈해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겁니다.

설명 내용
고용허가제는 원칙적으로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의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면서

내국인과의 일자리 경합을 방지하기 위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중소 제조업 등의 단순기능업무 등에 한하여 외국인 고용을 허가하고 있는 제도임

고용허가제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외국인에게 비자가 발급되는 특성상,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제한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즉,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할 경우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에 외국인력을 공급하고자 마련된 동 제도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고, 내국인(특히 취약계층) 일자리를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음
* 헌법재판소도 사업장 변경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11.9월)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횟수와 관계없이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 휴.폐업, 고용허가 취소, 고용의 제한, 근로조건 위반 및 부당한 처우 등
또한, 고용허가제(E-9)의 불법체류율은 15.0%(‘18.12월말 현재)로, 이 중 재고용 만료자 및 재입국 만료자*의 불법체류율(19.2%, ‘18.12월말 현재)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사업장 변경제도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발생한다고 단정하는 것은 곤란함
* 재고용 제도:E-9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3년) 만료 후 1회에 한해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기간은 연장하는 제도
* 재입국 제도:재고용 기간 만료로 자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E-9)에게 다시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재입국을 허용해 주는 제도

참고로, 우리 부는 그간 수차례 사업장 변경 제도개선(총 9차례, ‘09년 ~’19년)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중이며,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사업장 변경이 된 외국인근로자수는 제도 시행 초기 대비 3배 이상 증가(‘06년 18,867건→’18년 57,190건)하였음

특히, 올해 1월에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고시를 개정하여, 외국인노동자가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사업장 변경 사유를 보다 명확히 하고 변경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음
* (주요 개정 내용) ①긴급 사업장 변경제도 도입(사업주에 의한 성폭행 시), ②숙소기준 미달 시 사업장 변경 허용 ③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사유 조항 신설, ④사업장 변경 기준 완화, ⑤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 등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실  황정호 (044-202-7148),김영수 (044-202-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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