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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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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29 22:49 조회1,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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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권호안)은 오는 4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19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및 외국인노동자의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위한 사업주 의무 의행, 인식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점검은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의 외국인노동자가 다수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 △이전 지도·점검 결과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특히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 및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개선사항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근로개선지도과 및 산재예방지도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외국인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의식 제고 및 안전보건조치 이행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금번 점검 시에는, 외국인고용사업장에 대한 본 점검 실시 이전 1개월간의 사전계도 기간을 부여해 사전계도를 통한 외국인고용사업장 스스로 관련 법 위반사항을 자율 시정토록 유도하게 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 관련 법률 준수여부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 △농축산업 분야 등 취약업종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및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준수 여부 등이다.

이외 제조업 생산 현장 및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여부 감독도 심도 있게 진행된다. 특히 ‘옥외작업자 미세먼지 가이드’에 따른 적절한 조치 여부 등도 중점 확인한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산업안전관련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농축산업 분야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업장 경우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시 지원되는 혜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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