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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취업(H-2)과 재외동포(F-4) 소지자 유의사항 알림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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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9-27 23:44 조회1,5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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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 ‘19.9.2.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및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사람 등에게 재외동포(F-4) 사증으로 체류자격 변경대상으로 허용함에 따라 방문취업(H-2) 소지자의 재외동포(F-4) 사증으로 대거 전환 예상 - 이에 해당 자격 소지자의 취업 업종을 공지하여 법위반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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