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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받기 쉬워진다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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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19 22:49 조회5,8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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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5일부터 외국인 가입자들이 인천공항에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외국인 공항지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민연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가량의 시간이 걸렸었다.

공항지급서비스는 인천공항 안의 국민연금인천공항사무소에서 청구확인을 한 뒤에 신한은행 인천공항지점에서 이를 환전해준다. 소지현금이 미화 1만달러를 넘을 것 같은 경우에는 세관에 사전 신고를 해야한다. 또 종전과 마찬가지로 출국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을 해야한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근무하며 국민연금을 내면 대부분의 경우 본국으로 돌아갈 때 이를 되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금까지 외국인 가입자들이 받아간 반환일시금은 총 19만3000건으로 규모는 4400억원수준이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과 모국 사이에 일시금 반환에 관련된 협약 등이 필요하다. 현재 총 49개국가가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들 국가 외 국민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극히 적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말 현재 총 16만6835명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한 상태며 국적별로는 중국(6만2506명), 필리핀(1만9990명), 태국(1만8585명) 등의 순이다.

공항에서 지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들은 환전 및 송금에 들어간 은행 수수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금측은 이에 따라 약 8억원 상당의 수수료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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