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 인터넷으로 가능 -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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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23 18:13 조회3,122회 댓글0건본문
사업주가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신청, 신고를 인터넷으로 할수 있다.
노동부는 1일부터 고용허가제(EPS)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신청과 외국인 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때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부가 지정한 업종별 대행기관에 의뢰해왔다. 그러나 이번 EPS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주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해 각종 신청 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서류는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고용허가연장 신청, 고용변동 등 신고(근로계약해지/만료), 사업장정보변동신고, 환불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 방문예약 등이다.
노동부는 1일부터 고용허가제(EPS) 전산시스템을 개편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신청과 외국인 근로자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토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때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해 고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대행수수료를 지불하고 노동부가 지정한 업종별 대행기관에 의뢰해왔다. 그러나 이번 EPS 전산시스템을 이용하면 사업주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에 접속해 각종 신청 신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현재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한 서류는 고용허가서 발급·재발급 신청, 고용허가연장 신청, 고용변동 등 신고(근로계약해지/만료), 사업장정보변동신고, 환불신청, 특례고용가능확인서 변경신청, 방문예약 등이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고용지원센터 방문 등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기업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근로자도 인터넷을 통해 한국정부로부터 근로 경력 증명서를 받을수 있게 됐다. 외국인근로자가 귀국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한국에서 근무했던 사업장명, 직종, 사업장 연락처, 근무기간 등이 기록된 영문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향후에는 근로자가 귀국 후 본국에서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가 돈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외국인 고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귀국근로자의 본국 조기정착 및 불법체류 감소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도 인터넷을 통해 한국정부로부터 근로 경력 증명서를 받을수 있게 됐다. 외국인근로자가 귀국전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면 한국에서 근무했던 사업장명, 직종, 사업장 연락처, 근무기간 등이 기록된 영문경력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게 된다. 향후에는 근로자가 귀국 후 본국에서도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 임무송 인력수급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사업주가 돈 들이지 않고 편리하게 외국인 고용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아울러 경력증명서 발급으로 귀국근로자의 본국 조기정착 및 불법체류 감소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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