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회화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과 각종 수당 지급해야 - 세계일보 > 외국인력관련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커뮤니티

외국인력관련소식

외국인 회화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과 각종 수당 지급해야 - 세계일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 작성일15-07-14 22:51 조회1,808회 댓글0건

본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14/20150714001124.html?OutUrl=daum


대법원은 외국인 어학원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 청담동의 한 어학원 A씨 등 내외국인 강사 총 24명이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성정동 1300) 스카이빌딩 4층
전화 : 041) 622-7955   |   팩스 : 041) 622-7987~8   |   윤리경영(사이버감사팀) : cnfwc@daum.net
Copyright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