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회화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과 각종 수당 지급해야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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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07-14 22:51 조회1,808회 댓글0건본문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7/14/20150714001124.html?OutUrl=daum
대법원은 외국인 어학원 강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퇴직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서울 청담동의 한 어학원 A씨 등 내외국인 강사 총 24명이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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