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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가 고용환경 개선시설 사용해도 지원금 지급해야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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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07-02 22:15 조회1,5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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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702_0013766218&cID=10301&pID=10300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환경 개선시설을 일부 사용했다고 사업주에게 고용환경 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홍성칠)는 2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위해 신축한 기숙사를 사용한 것이 고용환경 개선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업주에게 고용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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