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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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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6-25 21:21 조회6,4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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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 제2015-199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에 따른 외국인근로자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업장의 업종과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별지 제6호 서식(표준근로계약서)을 사용하고 있음

러나, 농축산업은 업무량이 시기(농번기와 농한기)에 따라 차이가 크고 근로자는「근로기준법」제63조에 따라 근로시간, 휴게․휴일에 관한 적용이 배제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따른 표준근로계약서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에 따라 농축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번기에 별도로 근로시간·일·임금을 기재하고, 사용자의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 부담액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등

3.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법령마당”-“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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