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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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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일21-10-01 09:21 조회1,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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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고시 개정(2021.4.1)에 따라 시스템 내 사업장변경 및 고용변동신고의 일부 사유가 신설 또는 수정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신설(추가)
1. 제25조제1항제2호의 고시 제2조(휴업.폐업 등)
- 농한기 및 금어기 등 임금지급이 어렵거나 기타 근로자 귀책이 아닌 권고사직
3. 제25조제1항제2호의 고시 제5조(부당한 처우 등)
- 임금 또는 휴업수당 없이 5일 이상 근로제공 거부
- 의무가입 사회보험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시정조치 불이행

ㅇ 수정.삭제
1. 제25조제1항제2호의 고시 제5조(부당한 처우 등)
- (삭제) 성폭행 피해로 긴급하게 사업장 변경 필요 (사유: 사업주와 그 외 가해 주체의 분리)
- (수정) 비닐하우스 자율개선명령 불이행 > 비닐하우스 또는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ㅇ 메뉴 안내
- 사업주: [사업주서비스] > [민원신청/안내] > [사업장변경신청] 메뉴에서 신청
- 외국인: [일반외국인서비스] > [사업장변경신청] 메뉴에서 신청
 

 

*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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