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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단축 등 외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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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30 23:25 조회2,4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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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내용이 개정(고용노동부령 제143호)되어

'15.12.30.자로 공포 및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게시판에 지난 11월 20일에(1049번째 게시글 참조) 외고법 시행규칙 개정 예정(안)을 게재하였는데,


금일 자로 관련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농축산업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을 최대 3일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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