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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만료예고 통지서 개선 안내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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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5-11-26 18:23 조회2,1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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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취지

○ 등록외국인의 체류기간만료 이전에 체류기간연장 등을 하도록 우편으로

통지․안내하고 있는 「체류기간만료예고 통지서」를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선․

보완할 필요

□ 개선 사항

○ 통지종류

- (기존) 비전문취업(E-9) 자격(①외국인 본인, ②고용주) 및 ③일반자격

(E-9 이외의 자격) 소지 외국인 본인

- (개선) 국민의 배우자 (F-6-1) 및 동포[재외동포 (F-4) 및 방문취업 (H-2)]를 추가

○ 통지서 내용 개선 : 민원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수정하는 한편

모든 통지서에 제출서류 및 수수료에 대한 안내사항을 명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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