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구인노력기간 단축 등. 외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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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1-20 18:38 조회3,38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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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20외국인고용법시행규칙개정안[1].hwp (46.0K) 162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4:26:10
본문
고용노동부공고 제2015-332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첨부과 같이 공고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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