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외국인 체류업무 신청 관련 사전 방문예약 안내 - 법무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 작성일15-11-17 21:35 조회1,160회 댓글0건본문
□ 시행 개요
○ 외국인들이 출입국 체류업무를 보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각종 신청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16년
2월1일부터 사전 방문예약제를 확대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전 방문예약제란 체류업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는 것임
-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면 업무
처리를 볼 수 없거나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따를 수 있음
□ 사전 방문예약 대상 및 사무소
○ (대상) 유학생(어학연수생 포함), 중국동포(체류자격 불문) 및 비전문
취업(E-9) 자격 외국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행정사, 외국인근로자 고용회사 직원 등)도
반드시 사전 방문예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 외국인등록증 수령, 각종 증명서 발급업무는 예약없이 방문 가능
○ (사무소) 출입국관리사무소(서울·인천·수원·서울남부·양주), 출장소
(세종로·안산·고양)
□ 사전 방문예약 방법
○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에서 “방문예약” 후
예약증을 소지하고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 해당 방문예약창구
에서 예약증 상 예약시간에 신청가능 (순서대기표 필요 없음)
□ 시행일자 : 2016. 2. 1. (월)부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