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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불법체류자 입국금지 면제 기간 중 1만 7천명 자진 출국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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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6-07-11 22:40 조회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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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가 지난 4월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한시적 입국금지 면제’제도를 중간 점검한 결과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불법체류외국인 1만 7천여 명이 자진출국했습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6% 증가한 수치이며,
   〈자진출국자 현황 비교〉
   
시기
’15. 4월 ~ 6월
’16. 4월 ~ 6월
인원
8,644명
17,816명

   - 국가별 출국자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태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인도네시아인 순입니다.
   이번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기간이 길고 짧은 것에 관계없이 모든 불법체류외국인이 별도의 불이익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자진출국 절차는 유효한 여권과 항공권을 갖고 출국 시 공․항만출입국관사무소에 가서 신고만 하면 되며, 신고 시 비용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자진출국제도 시행과 함께 불법체류외국인 정부 합동단속 등 단속체제를 상시 가동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을 ‘15년 21.4만 명에서 ’16년 6월말 기준 21.1만 명으로 감소시켰으며 ‘올해를 불법체류자 감소 원년’으로 삼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불법체류자 및 자진출국자 등 추이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6월 말
불법체류자
20.8만 명
21.4만 명
21.1만 명
자진출국자
2.5만 명
2.8만 명
2.5만 명
(‘16.1.~6.)
단속외국인
1.8만 명
1.9만 명
1.5만 명
(‘16.1.~6.)

 앞으로도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여 적발된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해서는 5년간 입국금지 조치하고 불법입국․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여 엄중히 처벌해 나갈 방침입니다.
  - 불법체류외국인들은 올해 9월 말까지 자진출국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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