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외국인근로자 공공병원 이용 시, 본인 부담금 20%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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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6-07-06 23:58 조회711회 댓글0건본문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5/0200000000AKR20160705133851017.HTML?input=1179m - 연합뉴스
내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의 공공병원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치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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