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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베트남 신규인력 도입 재개, 고용노동부 베트남과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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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6-05-15 21:23 조회7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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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5/13/0200000000AKR20160513139700004.HTML?input=1179m?62b1e980 - 연합뉴스


2012년부터 중단됐던 베트남 근로자 신규 도입이 내년부터 재개된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베트남 정부 초청으로 17일 현지를 방문, 따오 응옥 쭝(Dao Ngoc Dung) 노동보훈사회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어 '고용허가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기업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요청하면 정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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