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민국, 서러운 외국인근로자, 불합리한 차별 눈감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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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6-04-30 12:43 조회777회 댓글0건본문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42901070903025001 - 문화일보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 A 씨는 지난해 11월 경기 시흥시 소재 한 공장에서 일하다 기계에 양손을 크게 다쳐 최근까지 5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보상금 한푼 없이 퇴원할 수밖에 없었다. 그가 한국말에 서투른 점을 악용해 회사 대표가 “이미 보상금을 지급했으니 돈을 줄 수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A 씨는 결국 월급 120만 원을 받는 처지에 90만 원을 치료비로 내고 퇴원했지만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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