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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 시 외국인 비자 연장 불허 추진, 안산, 시흥지역부터 시범 실시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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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27 21:59 조회1,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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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와 행정자치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16년 4월 현재 740여억원에 달하는 지방세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외국인도 소득이 있고 재산을 취득․보유하고 있으면 관련 지방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납세인식 부족 등으로 체납인 상태로 아무런 제약 없이 출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무부 등은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 대한 비자연장 제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체류허가을 취소 또는 변경 가능(출입국관리법 §89①)

시범운영은 등록외국인이 밀집된 안산・시흥시를 관할하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8.7만명)에서 금년 5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행정자치부가 법무부에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 관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자료를 제공하면,

- 출입국관리사무소 담당자가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을 신청하는 외국인의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 체납이 있는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파견된 세무공무원의 납부안내에 따라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정상적 체류연장을,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을 하게 된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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