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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집중 지도 점검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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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20 07:34 조회1,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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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양승철)은 20일부터 6월30일까지 ‘2016년 상반기 외국인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 제고와 외국인근로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에 목적을 두고 ▲농축산업·어업 등 소수업종 ▲외국인근로자 다수 고용 사업장 ▲외국국적 동포 등 고용 건설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 관련 법률 준수,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미지급, ▲근로계약 위반 등 기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축산업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중점을 두기 위하여 전체 점검 물량의 50% 이상을 농축산업 사업장에 집중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또 농축산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시 지원되는 혜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양승철 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업 등 소수업종 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환경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며“외국인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고용허가제 관련 문의는 천안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외국인고용관리팀) ☎ 041-620-7461∼5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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