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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출국 후 지급' 합헌으로 결정 -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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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6-04-12 19:08 조회1,5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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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은 3월 31일에 있었지만 헌법재판소 보도자료는 오늘 나왔습니다.
 관련 전문을 게재하오니 읽어보시고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헌법재판소는 2016년 3월 31일 재판관 6 : 3의 의견으로, 고용 허가를 받아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한‘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제3항 중‘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부분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이 있다.

 

□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대한민국에 입국한 네팔 또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들이다.

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을 이탈하지 아니한 채 1년 이상 근무하고 기간 만료로 출국하거나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국회는 2014. 1. 28.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출국만기보험금을 수령하고도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유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청구인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3항 등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외국인고용법’이라 한다) 제13조 제3항 중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아래와 같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4. 1. 28. 법률 제1237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출국만기보험ㆍ신탁) ③ 출국만기보험등의 가입대상 사용자, 가입방법·내용·관리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피보험자등이 출국한 때부터 14일(체류자격의 변경, 사망 등에 따라 신청하거나 출국일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 결정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유의 요지

가. 외국인근자자인 청구인들의 기본권 주체성 인정 여부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의미하는데,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권리로서 외국인에게도 인정되며,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 여기서의 근로조건은 임금과 그 지불방법, 취업시간과 휴식시간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수령하는 데 관한 조건들이고, 이 사건 출국만기보험금은 퇴직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급시기에 관한 것은 근로조건의 문제이므로 외국인인 청구인들에게도 기본권 주체성이 인정된다.

 

나. 근로의 권리 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는 임금체불이나 폭행 등 각종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고, 그 신분의 취약성으로 인해 강제 근로와 같은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으며, 행정관청의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게다가 단순기능직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통한 국내 정주는 일반적으로 사회통합 비용을 증가시키고 국내 고용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출국만기보험금이 근로자의 퇴직 후 생계 보호를 위한 퇴직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불법체류가 초래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할 때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그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

물론 외국인근로자들의 경우 출국만기가 도래하기 전 불가피하게 사업장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새로운 직장에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적립된 보험료의 50%의 범위에서 일시금을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사업장 변경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을 우려는 적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정한 것이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체류기간 만료가 퇴직과 직결되고,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출국한다는 것을 전제로 고용허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정한 것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나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지급시기와 다르게 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심판대상조항에서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 이내로 한 것은 고용허가를 받아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의 특수한 지위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물론 외국인근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하나의 사업장에서 한 사용자와만 근로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생계 보호를 위해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을 내국인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면, 사업장을 변경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해 본국으로의 출국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내국인의 경우와 달리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서기석의 반대의견

가. 근로의 권리침해 여부

심판대상조항은 외국인근로자의 불법체류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퇴직금의 성질을 가진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목적은 기본적으로 출국만기보험금이 가진 퇴직금의 성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은 곤경에 빠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등은 퇴직금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퇴직금의 성질을 가진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무조건 출국과 연계하는 것은 퇴직금의 본질적 성격에 반한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가 체류기간 만료 전에 사업장을 변경하는 경우,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가운데 보험금마저 출국 후에야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생존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이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한 것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의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

 

나. 평등권 침해여부

내국인근로자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외국인근로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퇴직한 때가 아닌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국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등이 퇴직금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퇴직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면 퇴직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근로자도 생계보호를 위해 퇴직 후 조속한 시일 내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내국인근로자와 다르지 않다. 인간 존엄성의 기초가 되는 생계는 그것이 내국인인지 외국인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출국만기보험금의 지급시기를 내국인근로자의 경우와 달리 출국한 때부터 14일 이내로 정하여 외국인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서의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와 내국인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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