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인권향상을 위한 외고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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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7-02-24 21:50 조회1,024회 댓글0건본문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회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은 2월24일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6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는 약 26만 명 수준이다. 이들은 국내 경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법적·경제적·사회적 지위는 매우 열악해 국내외적으로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사업장 이동 시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구인·구직 정보 불균형 문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숙소로 사용하는 열악한 주거문제 등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그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경남 밀양지역의 깻잎 농장에서 벌어진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한 깻잎 농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불법 파견, 비인간적인 숙소 시설, 부당하고 과도한 숙소비 공제 등이 벌어졌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변동신고 내용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권익보호협의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관서·지방노동위원회 출석시 통역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농·어업분야의 사업장의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즉, 농·어업분야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이로 인해 해당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적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 중 재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농·어업분야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국가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 제공 노력 의무화, 성실근로자 인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 hktimes5@hanmail.net
2016년 기준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는 약 26만 명 수준이다. 이들은 국내 경제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 법적·경제적·사회적 지위는 매우 열악해 국내외적으로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경우, 사업장 이동 시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구인·구직 정보 불균형 문제,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를 숙소로 사용하는 열악한 주거문제 등은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그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경남 밀양지역의 깻잎 농장에서 벌어진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 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주민 인권을 위한 부산울산경남 공동대책위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한 깻잎 농장에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불법 파견, 비인간적인 숙소 시설, 부당하고 과도한 숙소비 공제 등이 벌어졌다.
서 의원이 대표 발의 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변동신고 내용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외국인 권익보호협의회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에 적합한 숙소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가 지방관서·지방노동위원회 출석시 통역비용 지급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농·어업분야의 사업장의 경우,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즉, 농·어업분야의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가입이 의무가 아니다. 이로 인해 해당 소규모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미적용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외국인 근로자가 근로 중 재해를 당해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농·어업분야의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사업주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당한 경우 실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외국인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과 국가의 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며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용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숙소 제공 노력 의무화, 성실근로자 인정요건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 hktimes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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