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 운영 - 법무부(7월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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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07-04 22:25 조회1,5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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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자진출국자 입국금지 완화 제도 안내.hwp (32.0K) 339회 다운로드 DATE : 2020-06-23 15:04:05
본문
- 자진출국 시 불법체류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 면제 -
□ 법무부는 오는 7월 10일부터 3개월 동안(2017. 7. 10. ~ 2017. 10. 10.) 한시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 촉진 기간”을 운영합니다.
- 해당 기간에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출국 하는 경우 불법체류 기간 5년 미만자는 입국금지를 면제하고, 5년 이상자에 대해서도 입국금지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여 적용됩니다. 단, 위·변조 여권 행사자, 밀입국자, 형사범은 제외됩니다.
- 자진출국하지 않고 단속에 적발되어 강제 출국되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기간에 상관없이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 "자진출국자 입국금지 완화 제도" 주요 내용
- 홍보 안내문 총 6개 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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