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지역 확대 등 단속 강화 - 법무부 보도자료 > 외국인력관련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커뮤니티

외국인력관련소식

법무부,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지역 확대 등 단속 강화 - 법무부 보도자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상담 작성일18-01-18 22:04 조회949회 댓글0건

본문

불법체류자 특별단속지역 확대운영

법무부는 국민의 일자리 보호 및 치안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2017년도에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던 불법체류외국인 특별단속지역을 올해에는 확대·운영할 예정입니다.

- 특별단속지역은 201724개소 201834개소로 확대하고, 분야별로는 외국인밀집지역 13개소, 건설현장 12개소, 공단 8, 인력시장 1개소를 선정 예정입니다.

별단속지역은 외국인 관련 민원 발생률, 불법고용 성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172~ 12월 전국 24개 특별단속지역에서 총 249회 단속 및 순찰 실시, 불법체류자 1,881명과 불법고용주 206명 적발

- 올해에는 특별단속지역에 대해서 경찰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 순찰을 실시하는 등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저소득층의 취업 선호도가 높은 건설업종 등에 대한 지정을 확대합니다.

- 적발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 불법고용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정도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거나 범칙금(2천만원 이하) 부과 처분합니다.

- 법무부는 2017년 한 해 동안 불법체류자 31,237명과 불법고용주 6,657명을 적발하는 등 외국인체류질서 확립 및 불법고용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불법체류자 단속시스템 강화

법무부는 2018년도 불법체류자 정부합동단속 기간참여기관인원 확대를 추진하여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고용 방지를 통한 국민의 일자리 보호에 더욱 노력할 계획입니다.

- 단속기간 : 2022/ 단속인원 : 현행 339*(법무부 179, 고용부 50, 경찰청 80, 해경청 30) 국토부 추가하여 400명으로 확대 예정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자체 단속인력 증원(90)을 통해 2018년도 상반기 중에 4 권역 광역단속팀을 6개 권역으로 확대설치하는 등 단속시스템을 개선하여 단속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기존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 외에 수도권북부(수도권 남·북 분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성정동 1300) 스카이빌딩 4층
전화 : 041) 622-7955   |   팩스 : 041) 622-7987~8   |   윤리경영(사이버감사팀) : cnfwc@daum.net
Copyright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