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수당 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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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1 18:19 조회1,358회 댓글0건본문
【 2018년 최저임금 안내 】
▶시급: 7,530원, 일급: 60,240원, 월급(주40시간 기준): 1,573,770원
(주44시간 기준, 농축산/어업): 1,701,780원
▶연장근로 시 50% 가산: 1시간당 11,295원
▶야간근로(22:00-06:00)시 50% 가산: 1시간당 11,295원
▶주휴일(토,일) 및 근로자의 날 근무 시 50% 가산: 1시간당 11,295원
▶상기 가산 사유가 중복될 시, 1시간당 15,060원
〖산정 예: 휴게 시간을 1시간 공제하고 주야 2교대 근무 시〗
※ 이하 산정 내역은 참고 사항일 뿐, 사업장 사정(휴게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일) 08:00-20:00 근무 시 94,125원
20:00-08:00 근무 시 124,245원
토/일요일) 08:00-20:00 근무 시, 135,540원
20:00-08:00 근무 시, 165,660원
토/일요일) 08:00~17:00 근무 시, 90,360원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한 달을 30일로 가정했을 때,
주간 2주, 야간 2주 근무하고 주휴일 4회 있을 경우의 산정 예
94,125원×11일 = 1,035,375원, 135,540원×2일(토요일) = 271,080원
124,245원×11일 = 1,366,695원, 165,660원×2일(토요일)= 331,320원
유급 주휴일 4일 = 60,240원×4일(일요일) = 240,960원
* 총액: 3,245,4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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