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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용노동부 최저임금과 초과근로수당 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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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01 18:19 조회1,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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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 안내

 


시급: 7,530, 일급: 60,240, 월급(40시간 기준): 1,573,770

 

(44시간 기준, 농축산/어업): 1,701,780

 

연장근로 시 50% 가산: 1시간당 11,295

 

야간근로(22:00-06:00)50% 가산: 1시간당 11,295

 

주휴일(,) 및 근로자의 날 근무 시 50% 가산: 1시간당 11,295

 

상기 가산 사유가 중복될 시, 1시간당 15,060

 

 

산정 예: 휴게 시간을 1시간 공제하고 주야 2교대 근무 시

이하 산정 내역은 참고 사항일 뿐, 사업장 사정(휴게시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평일) 08:00-20:00 근무 시 94,125

 

20:00-08:00 근무 시 124,245

 

/일요일) 08:00-20:00 근무 시, 135,540

 

20:00-08:00 근무 시, 165,660

 

/일요일) 08:00~17:00 근무 시, 90,360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한 달을 30일로 가정했을 때,

 

주간 2, 야간 2주 근무하고 주휴일 4회 있을 경우의 산정 예

 

94,125×11= 1,035,375, 135,540×2(토요일) = 271,080

 

124,245×11= 1,366,695, 165,660×2(토요일)= 331,320

 

유급 주휴일 4= 60,240×4(일요일) = 240,960

 

* 총액: 3,24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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