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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외국인 1만3천여명 적발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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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7-12-05 21:00 조회8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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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7년 상·하반기 각 1회씩 총 21주간에 걸쳐 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정부합동단속을 시행하여 불법체류외국인 13,255명과 불법고용주 2,549명을 적발하였습니다.

시행기간 : 상반기(3. 6. ~ 5. 12., 10), 하반기(9. 4. ~ 11. 17., 11)

정부합동단속에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4개 부처 소속 직원 658명이 참여(상반기 319, 하반기 339)

2017년도는 국민의 일자리 침해 분야에 대해 단속역량을 집중하였으며, 특히, 서민의 대표적인 일자리 분야인 건설업종에서는 전년 동기(1,141) 대비 63.1% 증가한 1,861명의 불법취업외국인을 적발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불법취업 업종별로는 제조업 3,291, 건설업 1,861, 유흥업 1,093명 순임

적발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하였고, 불법고용주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통고처분(범칙금 2천만 원 이하 부과) 또는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합동단속 기간 중에 자진출국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불법체류외국인 15,728명이 스스로 출국하였습니다.

법무부는 2018년도에도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정부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한편, 불법고용 성행지역 및 민원 빈발 외국인밀집지역 중심으로 특별단속지역을 선정하여 관리하겠습니다.

- 특히 서민 일자리 잠식이 심한 건설업종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국민의 일자리 보호·확대 및 치안 불안감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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