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외국인 조세 체납 징수 누적액 92억원 돌파 -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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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 작성일17-11-06 20:54 조회943회 댓글0건본문
법무부가 2017년 5월부터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과 협업하여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를 전국 16개 주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확대 시행한 결과, 2017년 9월말 기준 92억 원의 외국인 체납액을 징수하였습니다.
- `외국인 비자연장 전(前) 세금 체납 확인제도`는 외국인의 체류기간 제한 조치 등과 연계하여 체납된 세금을 자진납부 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 2016년 5월부터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시흥지역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 후 2017년 5월부터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에서 국세, 지방세, 관세 등으로 확대하여 시행했습니다.
❍ 전체 징수액 92억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 전체 조세체납액 1,800여억 원의 약 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무부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간 실시간 체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 또한, 2018년 1월부터는 전국 34개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로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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