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재입국 관련 안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외국인력관련소식

본문 바로가기
커뮤니티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행정사와 고민하며 문제를 해결합시다"
커뮤니티

외국인력관련소식

중국동포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재입국 관련 안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01 18:05 조회1,242회 댓글0건

본문

2017101일부터(1031일에 공지됨) 국내 체류 후 만기 출국한 중국국적동포는 완전출국일로부터 2개월 이후(기존 6개월)방문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명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주소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5로 21 (성정동 1300) 스카이빌딩 4층
전화 : 041) 622-7955   |   팩스 : 041) 622-7987~8   |   윤리경영(사이버감사팀) : cnfwc@daum.net
Copyright ⓒ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