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방문취업 만기출국자 재입국 관련 안내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7-11-01 18:05 조회1,242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2017년 10월 1일부터(10월 31일에 공지됨) 국내 체류 후 만기 출국한 중국국적동포는 완전출국일로부터 2개월 이후(기존 6개월)방문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