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고용노동지청, 2018년 상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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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17 20:52 조회1,239회 댓글0건본문
천안고용노동지청(지청장 고광훈)은 5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2018년 상반기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고용허가제 운용의 적정성을 높이고 외국인노동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 및 외국인노동자 산재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 의행, 인식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농축산·어업 등 근로여건 취약 사업장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 사업장 ▲이전 지도 점검 결과 법 위반 다수 발생 사업장 ▲불법고용 의심 사업장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실시된다.
특히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 분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체 점검 물량의 50% 이상을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사업장에 집중해 실시할 예정이며, 이중 건설업 사업장에 대하여는 산재예방지도과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고용 관련 법률 준수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체불, 최저임금 지급, 근로시간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여부 ▲여성 외국인노동자의 성희롱·성폭행 발생여부 ▲농축산업 분야 등 취약업종 외국인노동자 주거시설 및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이행실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현장에 대하여는 산재예방지도과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노동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안전보건 상 조치의무 이행여부 감독도 심도 있게 진행될 예정이다.
지도·점검 결과, 외국인근로자 고용 관련 법률, 노동관계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위반한 사업장은 위반 사항에 따라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외국인 고용허가 취소?제한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농축산·어업 분야의 근로시간, 휴일·휴게시간 등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통해 지나친 장시간 근로 지양 및 충분한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노동자에게 제공되고 있는 주거시설에 대한 확인도 병행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우수한 주거시설을 갖춘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시 가점(제조업 2점, 소수업종 5점)을 부여하고,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 시 지원되는 혜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고광훈 천안지청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농축산·어업 및 건설업 등 근로여건 취약업종 분야에서 근로하는 외국인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주거환경이 개선?보장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외국인노동자들이 일한 만큼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점검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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