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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명칭 변경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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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5-08 20:38 조회1,3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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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소속 19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된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60년 만에 개편한다.

비교적 기관 규모가 크고 업무량이 많은 인천공항서울부산인천수원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6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출입국외국인청으로,

서울남부김해대구대전여수양주울산김포광주창원전주춘천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등 13개 출입국관리사무소는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각각 변경한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지난 5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하고, 510일 시행한다.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졌다.

특히, 60년대에 관리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이번 명칭 변경안을 통해 출입관리사무소 명칭에 관리빼고 외국인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외국인과 관련한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출입국 60여 년 역사에 있어 매우 뜻 깊은 일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며, 명칭변경에 걸맞은 선진적이고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행정을 구현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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