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로소득 합산신고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일23-04-11 17:50 조회361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전년도에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했던 근로자가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되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