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분기 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제도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천안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작성일23-07-20 09:55 조회326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주요 내용 - 신청기간 : 7.24~7.28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사업장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및 표준 근로계약서 사본 등 제출 - 문의 : 사업장 관할 지방고나서(고용센터 외국인팀) 외국인 업무 담당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