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최저임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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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07-21 10:53 조회3,453회 댓글0건본문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3일 2011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노동부장관은 이 최저임금 안을 고시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에게 10일 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통하여 이의가 없는 한
2010년 8월 5일까지 2011년 적용 최저임금을 최종 결정ㆍ고시하게 됩니다.
이에, 각 기업들은 고시된 최저임금을 근로자들에게 게시하고 알려야 합니다.
2011년도 임금책정 시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또는 44시간)에 대한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이렇게 책정 됩니다.
- 직원수 20인 이상으로 40시간제 의무사업장은 월급 902,880원(월 209시간분)
- 직원수 20인 미만으로 44시간제 적용사업장은 월급 976,320원(월 226시간분)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수당 등의 계산에도
최저임금 이상인 시간당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잘 모르실 때는, 인사노무관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2011년도 회사 임금설계를 합법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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