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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회차 음식점업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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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충남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작성일25-08-28 14:33 조회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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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4회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 업 종 : 한식 음식점업, 외국식 음식점업

- 업 력 :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이상 영업 유지

- 직무범위 : 주방보조원 및 음식 서비스 종사원

- 고용인원 : 1명(5인 미만 사업장), 2명까지(5인 이상 사업장)

- 신청기간 : 9월 15일(월)~ 26일(금)까지

1회차(2.10~21.),2회차(4.21~5.2),3회차(7.7~18.), 4회차(9.15~26.),5회차(11.2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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